|
괴산군이 지역주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성불산산림휴양단지 숙박시설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군은 주민들의 여가증진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와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들에게 성수기 10%, 비성수기 50%의 이용료 감면혜택을 주기로 하고 관련조례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수혜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 의사상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3급), 괴산군민 또는 명예군민, 군인, 만19세 미만의 3자녀이상 다자녀 가족,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다.
성불산산림휴양단지는 숲속의집 15동, 산림문화휴양관 8동, 한옥체험관 1동, 숲속야영장 15동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춰 연중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