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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9월11일 군수실에서 청천면에 거주하는 유성민(42) 씨, 응우옌티옌(25·베트남) 씨와 문광면에 거주하는 정태선(41) 씨, 로즈안카오발레호(27·필리핀) 씨 등 2쌍에게 미혼자 국제결혼지원금(500만원) 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군은 2008년부터 미혼자 국제결혼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연령차 20년 이하 외국인과 국제결혼신고를 마치고 함께 군내에 거주하면 주소지 관할 읍면장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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