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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9월7일 긴급 체포된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 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박기동 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사장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날 오후 인사채용비리와 뇌물수수 관련 혐의점을 포착해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추가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직후 긴급체포 돼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금품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 왔다.
이날 긴급 체포된 박 사장은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는 글을 SNS를 통해 직원들에게 두 차례나 보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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