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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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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0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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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나용찬(64)괴산군수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괴산군은 전임 군수가 불미스럽게 낙마한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공명선거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피고인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 측은 "찬조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단체 간부의 증언이 유일하다"며 "그 또한 선관위 조사 때는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이후에 '찬조금'이라고 바꿔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최후진술에서 나선 나 군수는 "선거는 후보자의 당선이 아닌 주민을 위한 당선이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기쁨을 드려야 할 3만8000여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당선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번 일로 명예와 자존심이 상한 괴산군과 군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9월22일 오전 10시 열린다.

나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나 군수는 혐의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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