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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진천 산단브로커 50대 사전영장 또 반려, 경찰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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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13: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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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진천군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브로커 A(52)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또 반려조치됐다.

검찰의 2차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들의 뇌물비리 증거를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9월5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 2명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반려됨에 따라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25일 첫 번째 사전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사가 증거보완을 이유로 반려하자, 보강수사를 한 뒤 지난 9월1일 영장을 재 신청했다.

A씨는 B사의 산단 입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진천군의회 의장을 군 의원 C(66)씨에게 3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그는 C씨에게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경기도 화성의 본사와 자회사를 정밀기계 산단으로 이전하려는 B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지역 정·관계 인사와 공무원 등에게 '관리형 로비자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있다.

A씨의 회사에서 회계자료와 비자금 통장 등을 입수한 경찰은 뭉칫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회계 자료에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이들의 가족 명의로 전달된 돈의 액수와 금융계좌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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