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음성군
[주요]=-한동완 음성군의원 음성군 채무보증 신청시 요건 강화, 음성군의회,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30  08:49:0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음성군이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해 음성군의 채무보증 사례 및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의 보증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앞으로 음성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개발시행사가 음성군에 채무보증을 신청하려면 해당 제출 서류 보완하고, 담보 제공과 주채무자 보고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음성군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는 지난 8월24일부터 개최된 제292회 임시회에서 한동완, 조천희, 이대웅 군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채무보증 신청서 제출시 주채무자의 상환자금 조달계획 추가 △군수가 주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군수가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에게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보증조건 이행약정 신설 △주채무자가 보증채무 현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군수에게 보고하는 기한 20일로 연장 △군수는 보증채무 현황표를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 변경 및 조항 신설 등이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동완 군의원은 “생극산단과 성본산단을 조성하며 음성군이 각각 420억 원, 890여억 원 등의 채무보증을 선 사례가 있다”며 “향후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해 음성군의 채무보증 사례 및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