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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해 음성군의 채무보증 사례 및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의 보증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앞으로 음성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개발시행사가 음성군에 채무보증을 신청하려면 해당 제출 서류 보완하고, 담보 제공과 주채무자 보고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음성군에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는 지난 8월24일부터 개최된 제292회 임시회에서 한동완, 조천희, 이대웅 군의원이 발의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채무보증 신청서 제출시 주채무자의 상환자금 조달계획 추가 △군수가 주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군수가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에게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다.
또한 △보증조건 이행약정 신설 △주채무자가 보증채무 현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군수에게 보고하는 기한 20일로 연장 △군수는 보증채무 현황표를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 변경 및 조항 신설 등이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동완 군의원은 “생극산단과 성본산단을 조성하며 음성군이 각각 420억 원, 890여억 원 등의 채무보증을 선 사례가 있다”며 “향후 산업단지 등의 개발로 인해 음성군의 채무보증 사례 및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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