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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괴산읍 서부리 329번지(전·19필지) 일대에 공동주택(임대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시행사의 지구지정 승인 요구와 관련 고민에 빠졌다.
민간 시행사인 이 업체는 이 곳에 임대 아파트 421가구를 신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11월8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사전심사를 군에 청구했고, 군은 같은 해 12월6일 펙스로 조건부 가승인을 1차로 이 시행사에 통보했다.
이후 이틀 후인 8월8일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분만 '판단 불가'로 변경한 뒤 공문으로 시행사에 정식 전달했다.
특히 하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적용 법률 부분도 조건부 가승인을 함께 통보했다.
군은 종합의견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2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여 통보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지난 7월28일 지정제안서를 군에 제출했고, 지구지정이 수용되면 실시설계와 자금조달 등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이런 상황에서 LH 공사와 협약해 대사리에 공영사업으로 추진할 복합밀레니엄타운(임대 아파트 500가구 신축 계획) 조성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군은 약 900여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가 1~2년 사이로 잇따라 완공될 경우 주민 입주 등에 따른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군은 또 민간 시행사인 이 업체의 자금조달 능력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자칫 공사중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미 조성한 해당 부지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시행사는 군의 건설행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미 수년전부터 임대아파트 신축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군이 정상적으로 지구지정만 수용해 주면 진행할 것"며 "공영사업이던 민간사업이던 경쟁력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군에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공영사업'이'우선'이라고 언질을 준 부분이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다면 행정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이 업체가 제출한 지구지정 제안은 군정발전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뒤 '수용'이나'불수용'결론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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