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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중원대학교는 불법으로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해 학생들을 선동한 만학도 A(57) 씨를 제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비대위를 결성해 특정교수에 대해 △성적조작의혹 △강의도중 교수로써의 비윤리적 행동 △직무태만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해임운동을 진행해왔다.
중원대 학생 상벌위원회는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명백한 사실을 확인할수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으로 단체를 결성해 학생들을 선동하고 학교 이미지를 실추 시킨 A씨에 대해 제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교내에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며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처 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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