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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독]=진천농협 상임이사 박한서 씨 1차 선임, 진천농협인사추진위 8월28일 7표중 5표 얻어, 오는 9월5일 임시총회에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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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9  03: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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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농협(조합장 정춘영)은 8월28일 오전 11시 진천농협 인사추진위원회를 열고 1차적으로 전 덕산농협 전무를 지낸 박한서 씨를 선임했다.

이날 진천농협 상임이사 후보에는 변종균 전 진천농협 전무, 박한서 전 덕산농협 전무, 최창식 전 남이농협 전무 등 3명이 접수했다.

이에 진천농협인사추진위원회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한서 전 덕산농협 전무가 5표, 변종균 전 진천농협전무가 2표, 최창식 전 남이농협전무가 0표를 얻어 변종균 전 덕산농협 전무가 1차적으로 선임됐다.

이로인해 진천농협 상임이사는 오는 9월5일(화) 진천농협 임시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번 진천농협 상임이사 선임 건은 지난 2차 정기이사회에서 진천농협 정관에 기초해 2017년 1월24일 총회에서 부결된 상임이사 선출의 건을 현조합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후 실시하고 그동안은 업무대행절차에 의거 상임이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기로 의결 했고 그에따라 이영환 수석이사가 2017년 3월 21일부터 상임이사 직무대행의 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5차 정기이사회에서 진천농협의 상임이사를 새로이 선출하자는 의견이 개진됐고 급기야 이를 긴급의안으로 상정해 의결, 6차 정기이사회에서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보고됐다.

이에 진천농협은 정관, 농협법에 명문화된 절차에따라 2017년 8월18일 본점 및 각 지점, 인터넷과 지방일간지, 지역지에 상임이사 선출에 대한 공고를 게재하고 상임이사 선거일을 2017년 9월5일(화)로 지정했다.

상임이사 선출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진천농협 인사추진위원회에서의 인적구성은 진천농협 정관 54조 제 2항, 제113조 및 상임이사 인사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32조 제 2항을 준용하여 2016년 12월30일 구성된 기존 인사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했고 8월28일 비밀투표를 통해 1차적으로 박한서 전 덕산농협 전무를 선임하게 됐다.

정춘영 진천농협조합장은 “진천농협인사추진위를 통해 1차적으로 박한서 후보를 선임 했고 오는 9월5일 임시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하게 되는데 진천농협 발전과 정상화를 위해 대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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