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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가 지난 8월21일부터 2일간 개회한 제12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원발의 한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증평군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집중호우 피해주민 증평군세 감면안'△'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집중호우 피해주민 증평군세 감면안'이 가결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 298명이 재산세(토지)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연종석 의장은"이번 임시회에는 비록 2일간의 짧은 회기이지만 지역 중요사업인 증평 에듀팜특구 개발계획 의안 등 모든 안건을 신중히 심사했다"며"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집행부는 적극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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