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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가 8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괴산군수 제출 의안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괴산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괴산군 한돈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 감면에 관한 승인안 △괴산군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괴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산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괴산군 사리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회기 첫날인 8월23일에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이 진행된다.
24일에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한다.
김영배 의장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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