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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괴산·보은 수해 복구비 472억원 확정, 박덕흠 의원, 기재부 설득 끝 93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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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0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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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8월17일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괴산군 354억 원, 보은군 118억 원 등 모두 47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괴산군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른 국고 20% 추가 지원(60억 원)과는 별도로, 정부심의과정에서 괴산 34억 원, 보은 59억 원 등 총 93억 원을 추가 확보한 결과라고 박덕흠 의원 측은 설명했다.

괴산군은 청천농어촌도로 59억 원, 문방천 46억 원, 515지방도 34억 원, 외사(칠성지구) 40억 원, 달천13억 원, 야계산사태 7억 원, 황암천 4억 원, 517지방도3억 원, 오리골 소하천 3억 원, 구룡천 144억 원 등 복구비로 총 354억 원을 확보했다.

보은군은 읍면 단위의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원지구 29억 원, 오대지구 30억 원, 이온 세천 54억 원, 산외면 산사태 5억 원 등 총 118억 원을 확보했다.

당초 기재부는 행안부 협의과정에서 괴산군에서 46억 원을 신청한 칠성 농어촌도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6억 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박 의원이 기재부에게 괴산댐 인접 하류 지역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결국 40억 원으로 증액됐다는 후문이다.

보은군 대원천과 가고천 정비사업도 당초 기재부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나 박 의원이 특별재난지역 배제 형평성과 재발 위험을 설명해 29억 원과 30억 원씩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배제되자 읍면동 단위로도 세분화해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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