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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해당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월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8월10일 밤 11시50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경위는 사고를 낸 뒤 50m를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혀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마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한 경찰은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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