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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군의회, 폭우피해 진천군 일부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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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28  09: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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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7월26일 오전 10시 50분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16일 최대 227㎜의 기습 물 폭탄이 쏟아져 농경지·농작물 침수, 산사태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한 진천 일부지역을 정부가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현황은 공공시설 134개소와 사유시설 813곳 등 총 947곳에 달하며, 피해액도 43억 원의 막대한 금액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현재 농경지 피해보상 하우스 한동당 20만원 지원은 종자재와 비료, 농약비 일부 부문일뿐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75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되지만 집계된 피해 규모는 절반을 조금 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며 "일부 국가의 지원이 있어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신속한 수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했다.
또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공공시설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진천지역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재기 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과,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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