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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군 삼성면 양계장 건축 절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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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03: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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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삼성면 덕정3리(이장 하재선) 주민들이 7월12일 음성군청 앞에서 삼성면 덕정3리에 조성중인 양계장 건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삼성면 덕정3리에 주민들의 동의 없이 양계장이 건축되고 있어 음성군은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덕정3리에 양계장이 건축될 경우 닭 사육으로 인한 분뇨 배출 등 주위 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냄새 등으로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양계장이 조성되는 지역은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 계사가 있던 곳으로 폭설로 철거되어 2016년 11월 17일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취소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신축 건축물 양성화는 부당하다”며 즉각 공사 중지와 건축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삼성면 덕정리 1045번지에 조성중인 양계장은 부지면적 6,905㎡(2008평), 건축면적 3,775.3㎡(1142평)으로 2017년 6월 8일 음성군으로부터 건축 착공신고가 처리되어 지난6월 12일부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음성군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삼성면환경지킴이 등의 양계장 건축 중지 등 민원제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양성화 적법여부를 지난 3월 15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4월 19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가능 대상 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 진행에 따른 중장비를 반입하자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 차단 등으로 맞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한편, 음성군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충북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며 처리 여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대석 삼성면환경지킴이위원회 위원장은 “덕정3리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으로 양계장을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될 경우 닭 사육으로 인한 냄새 등 환경오염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될 것”이라며 “양계장 건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삼성면 덕정리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음성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도에 제출한 행정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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