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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한 동남부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재한 위원장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 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대법원은 10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재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이재한 위원장은 지난 4월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살필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에 못 미치는 형을 정당화할 논거는 되지만, 선고 유예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한 위원장은 지난해 1월 1일 옥천군 옥천읍의 해맞이 행사장에서 예비후보는 사용할 수 없는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상대 후보를 겨냥해 "4년간 30가지의 공약 중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재한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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