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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생거진천 전통시장 상인들 ‘양분’, 5일장 상인회, 전기·수도 끊겨 조합측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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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0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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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6월 진천읍 원덕로 404번지 일대 11만 1,600M의 터에 19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농업·농촌 웰빙테마 장터가 방문객의 수가 저조해 상인들의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다.

현재 전통시장에는 72개의 점포 상인들(조합원 회장 정치해)과 240여개 5일장 상인들(5일장상인회 회장 구자명)이 생계를 꾸려가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생업에 열중하고 있다.

입주당시 240여명의 5일장 상인회는 사용면적에 따라 3천원에서 5만원의 시장사용료(자리세)를 내고 있으며 입주당시(2015년) 년간 1,600만원을 내고 전통시장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5일장 상인회측에 의하면 2016년부터 사용료를 3,6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한다는 조합측의 통보를 받아 진천군에 내용을 확인한 바, 정작 군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또, 전기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먹거리와 생선 등 기타상인들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 원을 부과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조합측에서 부과해 이에 5일장 시장상인들이 이의를 달자 전기와 지하수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해진 상황이다.

노점상인 A씨는 “한달에 6번 사용하고 물세를 20만 원이나 내라니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일부 먹거리 상인은 개인 전기를 외부에서 인입하여 쓰고 있다.”고 억울함에 항변했다.

상인 B씨는 “타군 어느 장을 가보아도 생거진천 장터처럼 무리한 횡포는 없다. 더군다나 먹거리 상인들의 주류 판매에 대해 몇 번이나 군 관계부서와 세무서에 이의 및 신고를 하여 1차 벌금 45만 원을 냈으며 팔지도 않은 보유한 주류 신고로 또다시 벌금을 내야하는 실정이라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불만을 터트리며 신고를 한 모씨에게 상도덕을 모르는 무정한 인사라 지적했다.

구자명 5일장 상인회장은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진천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이름난 성남 모란시장에 버금가는 장터가 되길 바람에서 240여 회원들과 어렵게 단합을 하여 삶에 노력을 하는 시점에 조합측 대표와의 불협화음으로 난관에 부딪히게 돼 유감스럽다. 서로가 이해하고 상황에 따른 변화에 적응하며 ‘생거진천 전통시장’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상가상인회 정치해 회장은 “세금도 내지 않는 5일장 상인들의 과도한 물 사용 요금과 영업용 주류 판매도 아닌 일반주류 판매로 상가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기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지난 7월5일 오전 10시 5일장 상인회 대표들이 군청 주무부서를 방문,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타결을 청구했다.

주요 안건은 ‘지하수 폐쇄를 원상복귀 할 것과 충주시 5일 풍물시장처럼 지자체 발행의 고유번호를 지정하여 먹거리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허가 요구’, ‘물 사용만이라도 군에서 관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조합측에서 지하수 3곳을 설치하는데 들었던 비용 500만원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시 전국시장노조와 협의, 단체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취지를 전했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타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상인회측의 부당한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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