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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용산산업단지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얻는 것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현재 용산업단지는 2015년 10월께 현대엔지니어링을 우선협상 사업자로 선정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용역 결과가 다음달 15일께 나올 예정이여서 곧바로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보증 변경 동의안과 관련해 행정자치부에 민원이 들어가면서 이후 진행될 용산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성본산단 의결은 불법적 결의이므로 감독권한을 행사해 다라"는 취지의 청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열린 제28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한 성본산단 미분양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사진행과 관련한 적법성 시비 논란이 일면서 이승협 성본산단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이 행정자치부 등에 재의요구권 발동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 당시 질의토론 절차가 모두 완료된 바 음성군의회 의장은 마땅히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어야 했으나 의장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안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처리를 뒤로 미뤘다. 이승협 위원장은 "이는 안건이 실질적으로 부결됐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주장이다.
이승협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제2항은 '회의 중 동조 제1항의 정족수, 즉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않을 때에는 회의를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대웅·이상정·한동완 의원의 퇴장 이후에도 회의장에는 의장을 포함해 모두 4명의 군의원이 좌석하고 있었던 관계로 당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날 의장의 조치를 부득이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이에 음성군은 성본산단에 대한 민원제기 등이 지지부진한 용산산단 추진으로 걱정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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