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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군, 불법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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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07  0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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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삼성면 덕정3리에 가설건축물에 오리를 사육하다 폭설에 의해 무너져 철거한 곳에 다시 신규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양계축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이에 공분한 이 마을 주민들이 충북도청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오는 7월12일 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지난달 충북도청에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2011년 12월 합법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연면적 4천㎡ 규모의 오리사(하우스) 9동을 짓고 오리를 사육했다.

그러던 중 2015년 12월 폭설로 인해 오리사가 모두 붕괴되는 피해를 입게 돼 모두 철거하게 됐다. 이에 2016년 11월 17일께 오리사 9동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취소하게 된다.

최근 땅 소유주A씨가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음성군으로부터 받아냈다.

하지만 이 곳은 삼성면 덕정3리 마을 한 가운데 위치한 곳으로 불법 가축사육시설이 없는 공터인데다 20~30m 거리에 민가가 있을 정도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돼 신규로는 절대 축사가 허가날 수 없다고 마을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재선 덕정3리 이장은 "축사를 이미 소멸해 놓고 불법가축사육시설을 양성화하고 신축 허가를 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봤으면 아무것도 없는 공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처음엔 건축허가부터 들어와서 그 지역이 사육불가지역이지만 2012년 1월3일(지형도면 고시한 날) 이전 축조된 축사에 한하여 법적 가축분뇨 배출시설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허가과에 의견서를 냈다"며 "이후 건축허가가 나갔고, 11월30일 접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에 2012년 1월31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을 했다는 가축사육확인서가 제출돼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 삼성면 덕정3리 주민들은 오는 7월12일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께 행정심판청구 결과가 오는 것을 봐서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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