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괴산군
[속보]=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공판서 혐의 부인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23  16:45: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64) 충북 괴산군수의 첫 공판이 6월23일 오전 10시30분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이날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 등과 출석,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께 선진지 견학을 가는 괴산자율방범연합회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A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용찬 괴산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토대로 나용찬 괴산군수의 찬조금 제공을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선거를 앞두고 이 일이 불거지자 나용찬 괴산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하지만 나용찬 괴산군수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게 맞고, 따라서 기자회견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다음 심리는 2주 뒤인 7월7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검찰에서 요청한 핵심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예고했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라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재판과 상관없이)군정을 소신껏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용찬 군수는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수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