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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축협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던 박승서 전 진천축협 조합장(사진)이 법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되찾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최근 "진천축협이 지난해 11월 29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한 박승서 전 조합장의 조합원 제명 결의는 무효다"며 박승서 전 조합장이 진천축협을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회 임시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 제명 결의 사유와 관련해 원고(박승서 전 조합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제명 결의는 무효다"고 이 같이 판시했다.
박승서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2월 조합장을 사퇴하고 조합원 탈퇴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수차례 거부당했다.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는 진천축협에 박 전 조합장의 조합원 가입을 권고하고 승인했다.
그러나 축협은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법원이 조합장 당선 무효를 판결했음에도 조합장 직에서 사퇴하지 않아 (진천축협에) 혼란을 초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쳤다며 대의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를 제명 했다.
박승서 전조합장은 권리 회복을 위해 소송에 들어갔고 법은 조합원 제명은 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박승서 전조합장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조합원에서 박탈한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 한 것으로 이제라도 조합원 권리를 회복 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원 자격 취득은 물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서 전 조합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원 자격 취득은 물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진천축협은 이번 판결에 불복, 6월22일 이사회를 열고 항소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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