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음성군
[주요]=음성군 생극면 주민 축사 신축 증축 강력 반발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21  09:55: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음성군 생극면 관성리 일원에 축사(우사) 신축과 증축이 줄지어 음성군청에 접수되면서 이 지역 마을주민들이 환경오염, 악취발생, 위생문제 등을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축사 신축과 증축은 축종에 관계없이 800m로 거리제한을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연되면서 군의회의 안건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음성군에 따르면 지난 5월24일 접수된 생극면 소재 축사만 신축 1건(생극면 관성리 산 22-1번지 3동 5천570㎡)과 증축 2건(생극면 관성리 산 392-15번지 825㎡ 증축 · 산 13-20번지 2천500㎡ 규모 증축)이다.

이 3건을 모두 합하면 8천895㎡로 기존 6천760㎡와 함께 1만5천㎡가 넘는 대규모 축사단지가 형성된다.

임은경 관성1리 이장은 "수년 동안 축사가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축사 운영자와 항소심까지 가서면서 싸웠는데 결국 졌다"며 "한번 축사가 동네에 들어서면 축사 덩치가 계속해서 커질 것 같아 반대했던 것인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임은경 이장은 "소송 끝에 허가가 나가고 바로 축사를 지었는데, 다 짓자마자 바로 또 증축하겠다고 이번에 또 군에 접수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맞물려 음성군이 축종과 관계없이 주거밀집지역,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 각종 부지 경계로부터 800m까지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15일부터 개회한 제290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야 하지만 일부 축산인들의 반대로 군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이장은 "지난 6월16일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어야 할 가축사육 800m 거리 제한 조례가 상정 조차 되지 못했다"며 "신축, 증축으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려는 일부 축산인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의원들을 질타했다.

군 관계자는 "음성군이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800m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축사 신축 및 증축 접수가 됐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신축과 증축이 크게 제한될 것을 대비해 사전에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