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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나용찬 괴산군수, 6월23일 선거법 위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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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0  0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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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2 보궐선거 과정에서 모 단체에 찬조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6월23일 열린다.

청주지방법원은 6월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괴산군수의 첫 재판이 6월23일 오전 10시 30분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나용찬 괴산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외부로 견학을 떠나는 모 단체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의 돈은 '빌려 준' 것이라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그러나 나용찬 괴산군수는 "돈을 빌려 준 자리에 다른 군수 후보들과 다수가 지켜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나용찬 괴산군수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제한이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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