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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거부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권익위에 따르면 괴산군이 발주한 도로공사를 시공하는 K사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다시 현장에 쌓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일반 토사 흙 쌓기와 같은 공정에 포함, 내역서가 작성돼 전체 공사비 약 3억4천500만 원이 부족하게 됐다.
K사는 발주기관인 군에 내역서 변경을 요구했지만 군은 규정에 따라 설계했고 암성토 물량도 반영됐다며 설계변경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일정 크기 이상의 암석은 시방서(명세서)상으로도 일반 토사와는 다른 방법으로 쌓도록 했고 시공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도 같은 흙 쌓기 공정으로 내역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이 발주기관이 감사를 의식해 우월적 지위에서 정당한 설계변경 요구를 거부해 민원이 발생했다"며 "군에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소극적 행정 관행을 버리고 계약 상대방의 요구에 보다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건설사는 공공기관과의 협의사항에 대해 문서로 근거를 남겨 추후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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