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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주재원 조기 확보를 위해 도입된 자동차세 선납제가 은행금리 하락으로 문제가 발생됐다.
자동차세 선납제는 정착이 잘되어 있어 폐지하자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계속해서 시행하자니 세수에 손실금이 발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음성군은 2017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3만4천693건에 41억3천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835건(약 2.4%)에 약 5천900만원(약 1.4%) 증가한 것이다. 2016년 6월1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사이 음성군 관내 차량대수는 2천600여 대가 늘었다. 하지만 실제 부과한 건수는 835건에 그쳤다. 전체 등록차량대수 중 늘어난 2천600여 대 가운데 835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되지 않은 1천765여 대 대부분이 선납신청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가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세 선납제를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서면서 선납제 이용 주민이 이때부터 늘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음성군의 전체 등록차량 3만6천219대 가운데 16.1%가 선납했다. 해마다 조금씩 선납비율이 높아져 지난해 음성군 전체 등록차량 5만3천875대 가운데 33%가 선납했다.
이처럼 자동차세 선납제 이용 주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음성군은 선납제 이용 주민이 늘수록 재정에 손실금도 늘어남에 따라 선납제를 놓고 고민이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제도는 해마다 선납 비율이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은행 금리는 계속해서 낮아져 선납제 시행으로 손실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공제비율을 줄이거나 선납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조기에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할 경우 공제받는 10%가 공제비율이 과하다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존에 제도가 홍보가 잘되어 있고, 정착이 잘 되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납세기준일(매년 6.1·12.1) 현재 소유자에게 소유기간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후불제도인 반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종의 선불제로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납부 할 경우 10%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선납제는 199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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