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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은 6월2일 군청 별관 3층회의실에서 중국 집안시 근로자(55명)과 농민(28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한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 이내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15년부터 2016년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계절근로자는 괴산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지속적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집안시 인력 55명으로 상반기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 동안 옥수수, 담배, 복숭아 등 분야에 28농가에 배정돼 일손을 돕는다.
괴산군 관계자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관내 농가의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절임배추 분야에 9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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