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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지검, 나용찬 괴산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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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30  0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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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5월29일 나용찬 괴산군수를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당선 목적 허위 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용찬 군수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괴산군자율방범연합회에서 외부로 견학가기 위해 준비한 관광버스 밖에서 이 자율방범대 여성국장인 정모씨에게 현금 20만(5만원권 4장)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국장은 지난 4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나용찬 군수가 '커피값에 사용하라'는 취지와 함께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국장의 진술과 증거 등으로 볼때 기부행위로 판단해 기소했다.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나용찬 군수가 지난 3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이 돈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을 받은 정 국장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나용찬 군수는 이 같은 혐의가 적용돼 이달 중순 께 검찰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번 기부행위건은 충북선관위 고발사건이며,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건은 검찰 인지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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