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괴산군
[괴산군]=괴산군 글로벌 유기인삼 작목회 창립 총회 개최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5.29  08:28: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친환경 유기인삼의 규모화와 세계화를 위한 괴산 글로벌 유기인삼 작목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괴산 글로벌 유기인삼작목회(협회장 소진호)는 5월26일 오전 11시 충북 유기농업연구소 1층 세미나실에서 나용찬 괴산군수와 유기인삼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가졌다.

괴산 글로벌 유기인삼 작목회는 창립과 함께 소진호 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이 활동하게 되며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인 유기인삼재배 면적 확대에 앞장서게 된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소진호(52세)씨는 “환경 친화적인 유기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인 유기인삼 재배 면적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유기농업기반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군을 유기인삼의 중심지로 발돋움 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괴산소방서]=괴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사진)
괴산소방서(서장 염병선)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향상 및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시 현장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1인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소방서 예방안전과(☏043-760-0162)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