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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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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2  06: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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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5월 19일 제2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 중 김상봉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다.
 

진천군의회가 이번에 의원발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적극적 추진과 자전거 이용 여건의 지속적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전거 타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운영, 그리고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의 규정을 두었으며, 자전거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 보험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의 규정을 두었다.
 

조례를 발의한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은 “세계의 선진도시는 고유가시대의 에너지난, 이상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친환경 녹색도시가 실현되도록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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