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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성 성본산단 변경 동의안 또 연기, 한동완, 이대웅, 이상정 의원 절대반대 퇴장, 군의회 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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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0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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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상정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이 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어 연기됐다.

음성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첫날인 5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본산단 변경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의원 8명 중 5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다음회기로 결정을 미뤘다.

하지만 이날 음성군의회는 다음 상정 처리 일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언제 처리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우성수 의원이 해외에 나가 결원상태에 있고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한동완, 이상정, 이대웅 3명의 의원이 안건에 반대해 회의장을 퇴장하는 바람에 과반수 5명에 미달되어 동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임시회에는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변경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대소면 주민들 30여 명이 참관해 음성군의회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날 한동완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성본산단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2016년 8월 5일 음성군수와 성본산단시행사측과 협약한 MOU체결로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지속적으로 성본산단 시행사업자들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러한 MOU를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협약서의 기초안을 제시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동완 의원은 “만약 집행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 사안을 의회 또는 개인차원에서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처벌을 중앙정부에 청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동완 의원은 “의안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분양가격을 4,498억원으로 산정한 부분으로 산단의 분양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라며“2,700억원을 투자해서 4,498억원에 분양한다면 이윤율이 60%나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을 11%로 한다고 강제 규정되어 있다.”며“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60%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 달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음성군은 성본산단을 개발한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할 때, SK건설이 지분을 20% 갖고 개발허가도 그렇게 해서 난 것”이라며 “이 협약서를 보면 결국 건설은 지역사회의 토우건설이 맡고, SK건설은 거짓 참여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본산단개발 계획은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충북도의 사업승인을 난 사업”이라며 “당시 행자부의 투융자심사안을 위반한다면, 다시 또 충북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음성군 집행부가 중앙의 사업승인기관의 지침과 지시를 어기고, 지분외에 보증을 서자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달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며 1억원을 줄여 899억원을 대출보증하는 결의는 군민이 준 권한 밖의 행위로서 배임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완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력변동시기라면서 “공직을 빌미로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를 기회로 특정인의 사업을 보증서 주려는 행위, 10만 군민에게서 위임받은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위임받은 행위가 아닌 것을 의회에 강요하거나, 엄청난 개발이익이 남는 것으로 의회를 기만하여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군정을 곧 파경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한동완 의원은“음성군 행정이 어떤 경우에도 무책임한 관료들의 면죄부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군의회가 집행부의 기만에 이용당하는 사례는 군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더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성본산단반대주민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생존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음성군의회가 899억 원에 대한 대출 보증을 의결한다면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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