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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동완 음성군의원 성본산단 관련 5분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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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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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음성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본산단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산업개발과에서 안건 상정한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6년 8월 5일 음성군수와 성본산단시행사측과 협약한 MOU를 최근에 다시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불법인 이 MOU체결로 음성군의 산단행정이 지속적으로 성본산단 시행사업자들에 의하여 농락당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벌써 수차례 음성군은 성본산단과 관련하여 의안상정이 있었고, 조례까지 변경하였습니다. 성본산단 899억원 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MOU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MOU를 집행부의 수장이라고 함부로 남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군의 행정은 음성군민 10만명을 구속합니다. 협약서안을 보면 문제가 되는 곳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이러한 협약서의 기초안을 제시한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만약 집행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이 사안을 의회 또는 개인차원에서 의안을 기초한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처벌을 중앙정부에 청원하겠습니다.

의안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분양가격을
4,498억원으로 산정한 부분입니다.
산단의 분양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2,700억원을 투자해서 4,498억원에 분양한다면 이윤율 60%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을 11%로 한다고 강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60%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성군은 성본산단을 개발한다고 의회에서 결의를 할 때, SK건설이 지분을 20% 갖고 개발허가도 그렇게 해서 난 것입니다.

이 협약서를 보면 결국 건설은 지역사회의 토우건설이 맡고, SK건설은 거짓 참여라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음성군의 현 집행부가 2012년 6월 26일 건설역량을 갖춘 신세계토건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만하여 당시에 연간 건설수주 능력 5억원 정도 밖에 되지않던 대덕개발에 생극산단 300억원의 토목공사를 안겨줬던 수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누구나 아는 것처럼 이일로 당시 담당업무의 과장이 엊그제까지 감사원을 들락거리고 수년동안 음성군 의회를 시끄럽게 하고도 해결책이 아직도 묘연합니다.

셋째, 성본산단개발 계획은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충북도의 사업승인을 난 사업입니다. 당시 행자부의 투융자심사안을 위반한다면, 다시 또 충북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을 당시 지분외에는 보증서서는 안된다는 것을 음성군의 의회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음성군 집행부가 이런 모든 것을 중앙의 사업승인기관의 지침과 지시를 어기고, 지분외에 보증을 서자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와 함께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달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음성군 집행부는 10만 군민의 대표가 아닌 성본산단 건설 시행사의 대표처럼 보입니다.

성본산업단지 지원조례 개정안과 협약서를 본 음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여타 시‧군들의 산단개발방식을 보면, 대부분이 입주자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해당지자체는 그를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음성군은 군청 주변의 건설사들에게 좌판을 만들어 주고 입주업체는 산단을 집행부가 끌어다 넣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개발의 이익과 시공의 이익이 특정 건설사업자에게 집중되어 분양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경쟁력을 잃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음성군 행정이 어떤 경우에도 무책임한 관료들의 면죄부용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집행부의 기만에 이용당하는 사례는 음성군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더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기만행정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필용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성본산업단지에 대한
음성군의 지분은 20%입니다.

지난 3월 음성군의회는 집행부가 주장하는 분양수입액 4,498억 원의 20%인 900억원의 대출보증과 대출금 2,700억 원의 20%를 곱했을 경우 540억원 보증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법률고문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540억원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분양수입액 기준시 900억원 보증은 음성군 지분보다 더 큰 금액을 보증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다는 자문에 대한 회신을, 집행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회신 내용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법률자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며 1억원을 줄여 899억원을 대출보증하는 결의는 군민이 준 권한 밖의 행위로서 배임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의 권력변동시기입니다.

공직을 빌미로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공직를 기회로 특정인의 사업을 보증서 주려는 행위, 10만 군민에게서 위임받은 사안이 아닙니다.

위임받은 행위가 아닌 것을 의회에 강요하거나, 엄청난 개발이익이 남는 것으로 의회를 기만하여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군정을 곧 파경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15일

음성군의회 한동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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