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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청주지법"부하직원 잘못때문 받은 감봉처분 가혹", 음성군의 한 공무원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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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6  0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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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때문에 감봉처분을 받은 음성군의 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5월15일 음성군청 직원 A씨(52·6급)가 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8년 동안 많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까지 보면 감봉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춰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원고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원고의 지위와 업무 범위 등에 비춰볼 때 사전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음성군은 2014년 상수도 시설공사 과정의 감사를 벌여 2천500만원 상당의 잉여 자재가 발생했는데도 현황 파악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일부 자재의 조달 요청 내역서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군은 업무 담당자 B씨와 부서 팀장인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어 A씨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또한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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