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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이면 비산리 돌뫼마을 주민들이 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저지운동에 나섰다.
A업체는 소이면 비산리 474-1, 476, 476-2, 산 25-1번지 등 3만500여㎡ 부지에 발전용량 1천884.8㎾와 489.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 신청서를 음성군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소이면 비산리에 496㎾ 3개 발전소, 396.8㎾ 1개 발전소 등 모두 4개 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충북도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97.92㎾ 5개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허가신청서도 음성군에 제출했다.
이에 이 마을 주민들은 결사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마을입구와 음성군청 앞 등곳곳에 내걸고 저지운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전희근 비산리 돌뫼마을 이장은 "마을회관 뒤쪽으로 130m도 안되는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곳이 장마철이면 침수가 됐던 곳이라 태양광발전소를 해 놓으면 더 큰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비산리는 소이면에서 복숭아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태양광발전소 예정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 A업체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 관련부서들의 검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해당 시도에서 발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소의 발전용량 100㎾ 미만은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고 1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허가권자이다. 발전용량이 3천㎾ 이상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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