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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 성본산단 조성 5월15일 최종 결정음성군 '900억 보증' 관련, 군의회 임시회 상정, 찬반논쟁 속 '통과'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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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07  2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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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의 성본산단 조성사업을 위해 음성군이 900억원을 보증서주기 위한 '음성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오는 5월15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는 음성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5월15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냈다.

이번 임시회는 조천희 부의장 등 모두 3명의 의원이 소집요구로 집회될 예정이다.

의회는 지난 4월24일 음성군 성본산단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출자법인이 사채를 발행하거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본산단 조례안을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해 군의원 8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9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5월15일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 상정될 음성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책임분양 변경동의안도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 5월2일 열린 의원 간담회에서도 변경동의안에 대한 의원간 찬반논쟁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이대웅 의원과 한동완 의원은 "상위법인 지방자치 출자법은 바뀐것이 없는데 대통령령이 작년 12월19일 예외조항에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업이면 지자체장이 의회 의결만 받으면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이번 조례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대웅의원과 한동완 의원은 "음성군 집행부가 상정한 태생산단(성본산단) 조례를 2015년 2월 14일 해 줄때 출자 20%, 미분양책임동의원 20%로 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분양 총수입금 4천498억원을 들고 나와 900억원 보증을 서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창규 의장은"성본산단 조성이 늦어지면서 지역발전도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변경동의안을 추진하는 것이며 일부 반대의견을 내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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