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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의장 김영배)가 지역내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오는 5월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번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긴급복지지원 ▶옥외광고기금 설치 ▶제설 및 제빙 책임 ▶소금랜드 운영 조례안 등 4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괴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긴급지원대상자 등이 서면 또는 구슬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또 '괴산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운영을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를 종전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으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괴산군 소금랜드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리수탁자의 보험가입의무를 완화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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