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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는 4월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4월 제2차 정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집행부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정산보고와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제한 또는 감액 사유를 기존 규정(정산보고서 미제출)에 정산보고서 제출 지연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사업명칭과 출자법인의 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과 조문을 변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고자 ▲음성군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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