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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4월 18일 제25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회는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창섭)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 등 의회 의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상정된 의안 총 5건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원은 “경로당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시급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진천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웃과 소통하는 공간인 경로당에 화재가 나거나 이용 중 낙상 등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손해배상책임 보험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진천군의회 박양규 의원은 “관내 모든 경로당이 빠른 시일 안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며, 이는가족은 물론 사회도 함께 어르신을 부양해야 한다는 시대 흐름과 같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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