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음성군
[음성불법]=음성지역 불법 석유 판매 주유소 '여전'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17  01:47: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성지역 불법 석유 판매 주유소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공급하던 원남면 소재 한 주유소가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이 주유소는 이번이 세번째 적발로 주유소 등록이 취소됐다.

이 주유소는 첫번째 적발때 사업정지 4개월을, 두번째에는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등록취소로 이곳의 주유소 시설은 앞으로 2년 동안 석유사업에 대한 등록 및 신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한국석유관리원이 올해들어 현재까지 관내에서 모두 2건을 적발했다.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거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2곳이 단속됐다.

지난해에는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 2곳,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7곳,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정량미달로 판매한 주유소 1곳,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 1곳 등 모두 11곳이 적발돼 이들 주유소 사업자에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음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2015년에도 11곳을 적발해 형사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한 바 있다.

현재 음성군에는 주유소 85곳, 충전소 16곳 등 모두 101곳이 운영중이며, 해마다 11%에 해당하는 주유소가 불법 판매행위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이처럼 음성지역 일부 주유소들의 불법 석유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음성지역 주유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쳐 양심을 파는 불법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