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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에서 미군 산악훈련장 조성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진천군이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방부에 촉구했다.
국방부가 조성 예정지로 선택한 부지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입지조건과 맞지 않는 등 훈련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4월1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천이)미군 훈련장 조성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독도법 훈련장 지침 및 입지 조건'에 맞지 않는 완전히 개방된 곳에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가 밝힌 입지 결정 기준을 보면 단순히 평택 미군기지에서 1시간 이내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며 "현장과 주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타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송기섭 군수는 "예정 부지는 99.87%가 사유지이며 주변 1㎞ 이내에 취락지역, 종교·관광시설, 미호종개 서식지 등이 있어 자연환경 훼손과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된다"며 "전국 군 단위 중 10번째로 작은데도 이미 3.87㎢가 군사시설이어서 더는 할애할 여유 토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와 충북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지 부적합성을 전달했다"며 "도는 훈련장 입지 재고를 국방부에 건의했고 공사는 국방부와 군민이 협의가 이뤄진 뒤 용지매입 위·수탁 업무를 하기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애초 검토한 19곳을 비롯해 기존 훈련장, 국·공유지, 격리된 지역 등을 독도법 훈련장으로 활용·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을 다시 검토해 달라"며 "국방부도 입지의 부적합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천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4월11일 국방부에 공식으로 전달했다.
국방부는 진천읍 문봉리와 백곡면 사송리 일원 임야 130여만㎡에 미군의 독도법 훈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이런 사실을 진천군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훈련장 조성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마을 입구와 도로, 조성 예정지에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진천읍 이장단협의회 등 지역 내 50개 단체는 지난 2월 말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10일 오후 2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었고 국방부가 훈련장 조성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오는 4월18일 국방부를 항의 방문해 2만여명이 참여한 '미군 훈련장 반대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미(美) 독도법 훈련장 확보사업 관련 진천군 입장 전문)-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지난 1월 국방부가 미(美) 독도법 훈련장 조성을 통보하고 협조 요청을 함에 따라 군민들은 『미군 훈련장 저지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 운동 전개,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걱정을 넘어 불만․불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백곡호를 중심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거진천, 특히 우리군민의 정신적 안식처인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태실이 있는 지역이 예정부지로 거론돼 군민들이 더욱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미(美) 독도법 훈련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지 분석 결과와 그 동안의 활동 내용 등 우리군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가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단순히 우리군이 미(美) 독도법 훈련장 예정부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님비 현상은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일반적인 독도법 훈련장 지침 및 입지조건에 전혀 맞지 않는 장소에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밝힌 입지 결정 기준을 보면 단순히 평택 미군 기지에서 1시간 이내와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타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정부지는 지방도 325호선과 인접하고 99.87%가 사유지이며, 주변 1km 이내에 취락지역, 종교시설, 관광시설,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 서식지가 연접한 군내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 및 재산권 행사 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전국 군 단위 중 10번째로 작은 우리군은 이미 3.87㎢가 군사시설로 이용되고 있고 각 종 개발 소외 및 지역발전 장애를 받았던 지역으로 더 이상 군사시설에 할애할 여유 토지가 없습니다.
10년간 답보상태였던 입장~진천 간 국도 34호선 시설개량사업 추진으로 부풀었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대감에 미(美) 독도법 훈련장으로 또 다시 좌절감을 안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은 그 동안 경대수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방부, 충북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입지 부적합성을 설명해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미(美) 독도법 훈련장 입지 재고를 국방부에 건의했고 한국농어촌 공사는 국방부와 진천군민이 협의가 이루어 진 후 용지매입 위․수탁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당초와는 달리 예정부지가 독도법 훈련장으로써 부적합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등 입장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동안 주장해왔던 우리의 요구사항은 단순․명료합니다.
현재 거론되는 예정부지는 취락지역과 종교시설 인접, 과도한 사유지 포함, 기투자한 관광사업과 계획 중인 사업 지장, 낙후지역 주민정서 및 재산권 침해 등으로 독도법 훈련장으로 부적합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존 훈련장 또는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격리된 지역에 설치 원칙인 독도법 훈련장 지침 및 입지조건에 반하는 완전 개방된 지역으로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지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 예정부지는 독도법 입지로써 부적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8만 군민들은 기존 검토한 19개소 및 기존 훈련장 또는 국․공유지, 격리된 지역을 활용․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원점에서 입지 선정을 다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국방부 측에서도 입지의 부적합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독도법 훈련장 입지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등 8만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군민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외부적 힘, 정치적 개입 없이 군민의 순수한 뜻을 바탕으로 똘똘 뭉쳐 문제를 제기했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성숙된 군민의식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순수한 군민만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저도 힘을 보태 우리군이 미(美) 독도법 훈련장 예정부지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진천군수 송 기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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