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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감곡 영산2리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 건립허가를 신청한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감곡면 영산리 산21-1번지 일원 55,264m²(1,6717평) 부지에 T산업(대표 L씨) 등 7개 업체가 허가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마을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 우려, △자연경관 파괴와 숲의 기능 상실, △국가지정 문화재인 ‘공산정’ 관리와 방문객 유치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마을 곳곳과 감곡면소재지, 그리고 음성군청 앞에 거는 한편, 주민의 뜻을 담은 민원을 음성군에 제출했다.
영산2리 이용안 이장은 “우리 마을은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인 감곡햇사레복숭아 주산지로서, 주민 대부분이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조상 대대로 살아오고 있는 여유있고 넉넉한 마을”이라고 소개하며 “어느 날 갑자기 마을 뒷산에 마을과 주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 이장은 이어서 “태양광발전소는 다른 공장이나 시설과 달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도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업주 개인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류의 공동 미래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천혜의 숲과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이 일을 추진하는 것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중앙정부가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현재 충북도 사업허가 신청을 내어 음성군에 소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파 피해는 근거가 없지만, 근접한 마을에 문화재가 위치해 있어, 문화재청의 논의를 비롯해 임야시설 이용계획 등과 관련된 부서의 논의가 진행된 후에야 사업허가, 건축허가 등이 차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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