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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등 혼탁해지고 있다.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5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인터넷신문이 발행한 신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배포됐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앞서 괴산군수 후보 6명의 지지도를 분석해 모 후보 지지율이 32%에 달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반면 이 신문 관계자는 “신문 발행도 기존 부수와 동일하고 배포방식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는 누구든지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나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적인 방법을 제외하고 배부·살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네거티브 선거전에 피해를 본 후보들은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잇따라 공개했다.
무소속 나용찬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유한국당이 군의 여론을 호도하려고 무책임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남무현 후보는 “모 후보의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조사한다는 내용을 타 후보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활용했다”며 “후보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보궐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김환동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면장 출신의 A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는데, 많은 군민들이 자신의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거운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조사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주민 A씨는 이날 오전 군청 기자실을 방문해 “특정 후보가 지난해 5월~6월께 은수저 세트를 줘서 받았다”며 “그 당시 군수선거에 출마하면 도와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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