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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음성군 행정과실로 도로점용 중복 허가, 대소면 허가 조치 잘못해 주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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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2  13: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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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어설픈 행정처리로 도로점용을 놓고 건축업자들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등 말썽을 일고 있다.

군과 해당 건축업자 등에 따르면 음성군 대소면에서 행정과실로 인해 도로점용 허가가 중복되면서 도로 이용을 둘러싸고 건축업자들이 마찰을 빚었다.

도로를 점용하는 사업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변상금 및 점용료 부과, 허가취소 등의 후속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대소면에서 지난 2005년 12월에 도로점용이 만료된 건축업자에 대해 허가취소만 예정했을 뿐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5년 10월 인근에서 대형상가를 건축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의 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행정과실을 범했다.

이로 인해 현재 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던 지역주민과 승계를 받아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건축업자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는 등 행정처리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허가기간 연장 처분이 없었다면 당초 사업자의 도로점용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답변이 왔다"며 "허가절차상 하자가 분명한데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 한 도로를 다른 건축업자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의 도로점용허가가 2015년까지 살아있어 다른 사업자에게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했다"며 "도로점용 권리에 대한 논란은 법적 자문을 받아돠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도로점용허가 행정이 군 담당부서와 읍·면이 따로 이원화되면서 발생된 일"이라며 "당시 해당 읍·면에서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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