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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윤남진의원은 3월21일 괴산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광면 폐기물 업체 사업승인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괴산군민에게 호소했다.
작년 3월 동식물성 잔재물과 오폐수처리 업체인 토지주식회사가가 문광면 광덕리 일대에 폐기물 재활용업 공장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였으나, 괴산군은 악취와 침출수 유출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충청북도 행정심판에도 기각되었으나, 해당 사업체는 이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4월 27일 선고일이 예정된 상황이다.
윤남진 의원은 해당사업체가 들어오면 지하식수를 이용하는 문광면 주민과 친환경 농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수 80여t이 매일 수증기로 발생할 때 괴산군 전역에 대기오염과 악취의 피해를 준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인근에 위치한 초중고교에도 악취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며 국립호국원, 문광테마공원 역시 관광객 유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사업예정지 매입을 검토함과 동시에 괴산군민의 반대 탄원 성명 등 군민들의 반대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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