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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장 금품 비리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월20일 충북도의장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로 강현삼(제천2) 충북도의원을 불구속 입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혐삼 의원은 지난해 3월18일 오후 3시께 괴산군의 한 커피숍에서 도의장 출마와 관련해 박병진(영동1) 도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혐삼 의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병진 의원도 불구속 입건, 송치했다.
강현삼 의원은 지난해 4월6일 도의장 선출과 관련, 충북 남부권 도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강현삼 의원이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이 받은 돈을 즉시 되돌려 준 데다, 도 의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7월6일 당내 경선 투표 당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A의원을 압박해 기권하게 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있다.
피해자로 지목된 A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동료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총회 당시 투표용지에 기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손톱 표시가 이뤄졌다는 부정투표 의혹과 관련, 충북도의회 B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 투표용지를 넘겨받아 지문 등을 정밀분석한 경찰은 A의원이 기표한 용지에 B의원의 지문이 찍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도의장 후보였던 강현삼 의원이 B의원과 짜고 A의원이 누구를 지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이렇다 할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B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현삼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그동안 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혐의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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