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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는 지난 3월17일 한동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음성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 음성군의회 287회 임시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음성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노인의 고용창출 기회를 높이는 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보급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무위탁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이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의 의무규정을 두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를 공론화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적극적인 시책 개발과 조례를 통한 노인사회활동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 노인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동완 의원은“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다양한 정보 교환 등으로 보다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해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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