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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음성군의회 한동완 군의원, 성본산단 문제점 지적,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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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3.19  19: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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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의장 윤창규) 한동완 군의원이 성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시행사의 입주업체 40% 확보여부와 지자체의 보증한계점인 540억원을 초과하는 무리한 보증 요구를 질타했다.

한동완 의원은 3월17일 개최된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성본산단 입주업체 40%를 미리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 전에 행자부에 이를 다시 확인심사를 받겠다는 행자부 관계자와 성본산단대표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녹음 파일에 따르면 성본산단은 사업승인 후 입주업체를 확보하지 않는 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행자부에 약속한 40%의 입주업체 확보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시행사에서 지자체의 보증한계점인 54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은 자신들이 이면 협약으로 제시하겠다고 주장하는데, 그만큼의 담보력이 있느냐”며 “담보 능력이 있으면 자신들이 자금을 마련하라”고 시행사에 요구했다.

특히, 성본산단의 보증기준이 분양가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군 집행부의 주장과 관련해 그는 “2명의 주택업자가 주택 한 채를 짓는데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건축을 완성한 후 매각해 1억6천만원이 나온다면, 각기 사업비를 8천만원씩 조달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성본산단의 수익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행 수익률이 60%에 이르는 산업단지가 어디냐”며 “산업단지의 시행 이윤율을 15% 미만으로 분명히 제한하고 있고, 충북도는 조례로 11%로 제한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성본산단 조성 사업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천543㎡(59만7천602평) 토지면적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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