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타임즈
증평군
[증평군의회]=증평군의회 운해명 의원 구속 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조례 개정
중부타임즈  |  webmaster@cjbtime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19  19:38: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증평군의회(의장 연종석)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해명)는 3월14일 원안의결 된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월17일 개회한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구속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안을 공동 발의 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 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해명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군의원들의 청렴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했다”면서“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중부타임즈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ㆍ청소년보호정책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424-5  |  대표전화 : 043-537-3115  |  팩스 : 043-533-7101
제호 : 중부타임즈  |  등록번호 : 충북 아 00082  |  등록일: 2012.09.05  |  발행·편집인 : 박홍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홍수
Copyright © 2012~2026 중부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