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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3월17일 자필유서에 주소를 안쓰거나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효력을 인정받도록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고밝혔다.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증서, 비밀증서, 구두증서 등 5가지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자필유언은 본인의 주소와 도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언자가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주소를 누락하거나 서명하면 유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재산권 관련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등 피해와 갈등사례가 반복돼 왔다.
박덕흠 의원은 "현행법상 유서 위·변조 등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이 존재하고, 서명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형식 요건을 완화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더욱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이어 "주소 기재와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 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으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고인(故人)의 유언의사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사후분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중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