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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과 괴산·증평 축협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19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관내 축산 농가 1116가구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507개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적법화가 필요한 축사는 300여 곳에 이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3월24일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는 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 적법화해야 한다.
규정을 어긴 농가는 축사 폐쇄, 사용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는다.
축사 면적이 한·육우·젖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인 축산 농가는 시설 개선 대상이다.
군은 축산·건축·환경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무허가 축사 인허가 처리 등 축산 단체를 대상으로 적법화 교육, 홍보,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농가에 건축설계비용(농가당 100만원) 지원, 이행강제금 50% 감면 조건을 제시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군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2600만원(자부담 포함)에 불과한 적법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적법화를 위한 건축, 개발 행위,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 등 건축허가 절차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군과 별개로 괴산·증평 축협은 건축사와 협약을 맺고 축산 농가가 부담해야 할 무허가 축사 건축 설계 비용과 지적 측량비용을 낮추는 등 적법화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축협은 축산농가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적법화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소규모 농가는 직접 찾아가 컨설팅하고 적법화 사업을 독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와 건축 허가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농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적법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축산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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