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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축사 10곳 가운데, 5곳이 무허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 시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진행 속도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해 축산농가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괴산군 등에 따르면 관내 축산 농가 1116호 가운데, 무허가 축사는 507호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적법화가 필요한 축사는 300여 곳에 이른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과 건축법 등 관할 기관의 허가·신고 없이 지어진 축사다.
개정된 가축분뇨처리법은 내년 3월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법 규정에 맞게 시설을 개선해 적법화해야 한다.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농가는 이행강제금, 철거 등 행정 조치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축사 면적이 한·육우·젖소 500㎡ 이상, 돼지 600㎡ 이상, 닭·오리 1000㎡ 이상인 축산 농가는 적법화 대상이다.
군은 축산·건축·환경과 직원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농가에 건축설계비와 이행강제금 50% 감면 조건을 제시해 적법화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화가 진행 중인 축산 농가는 5∼6곳에 불과해 나머지 축산 농가는 무더기 피해가 우려된다.
무허가 축사에 지원하는 예산이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고작 2600만원(자부담 포함)에 불과한 데다,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법화 사업이 겉돌고 있다.
인허가권이 있는 군 건축과와 환경과도 예산 부족과 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적법화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
한우사육농가 김모(55)씨는 "축산농가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려고 하지만 괴산군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며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적법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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